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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만료일에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추가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재정 증빙 등 —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를 준비합니다.
  3.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방문 시 방문예약 필요)하거나, 도서지역 거주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 처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15일, 특별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일반 6만 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는 3만 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이 됩니다. 범칙금은 초과 체류 기간에 따라 200만원(1개월 미만)부터 3,000만원(7년 이상)까지 9단계로 정해져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법률상 기본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다만 실제 적용되는 금액·기간은 사안마다 재량으로 달라지며, 자진출국은 강제퇴거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자진신고·자진출국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글 참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이나 1345에 상담하세요.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02-2110-4093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7-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1345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