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만료일에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이 됩니다. 범칙금은 초과 체류 기간에 따라 200만원(1개월 미만)부터 3,000만원(7년 이상)까지 9단계로 정해져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법률상 기본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다만 실제 적용되는 금액·기간은 사안마다 재량으로 달라지며, 자진출국은 강제퇴거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자진신고·자진출국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글 참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이나 1345에 상담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07-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1345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