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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서비스 이용 가이드 — 여권부터 각종 증명서까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주한 태국대사관의 위치·연락처부터 여권 재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위급 상황 대처법까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서비스 이용 가이드

대사관 기본 정보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한남동), 우편번호 04402 (영문 주소: 42 Daesagwan-ro, Hannam-dong, Yongsan-gu, Seoul, 04402)
  • 대사관 대표 전화: 02-790-2955 / 02-795-0095 / 02-795-3098
  • 영사부(민원 담당) 전화: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 여권/비상여행증명서 담당: 위 번호 + 내선 303, 304
    • 태국 신분증(ID카드) 담당: 위 번호 + 내선 404
    • 출생신고 담당: 위 번호 + 내선 201, 202
  • 팩스: 02-798-3448, 02-795-0980
  • 이메일: thaiembassy.SEL@mfa.go.th (대사관 대표) / consular.sel@mfa.go.th (영사과) / passport.sel@mfa.go.th (여권 관련) / visa.sel@mfa.go.th (비자 관련)
  • 업무시간(영사부): 월금 09:0012:00, 13:00~15:00 (공휴일 휴무 — 대사관 홈페이지의 휴무일 안내 참고)
  • 민원 접수 방식: 대부분의 영사 서비스는 사전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 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규/재발급, 비상여행증명서(ETD), 혼인신고: https://cas.consular.go.th 에서 예약
    • 태국 신분증(ID카드): https://rteseoul-q.consular.go.th 에서 예약 (매월 마지막 근무일 오후 3시에 다음 달 예약 오픈)
    • 20세 미만 미성년자(장기비자 소지 또는 한국 국적)의 여권 신청은 이메일(passport.sel@mfa.go.th)로 예약
    • ※ 서비스별로 예약 시스템 주소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최신 예약 링크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민원별 절차

1. 여권 신규 발급 / 재발급 (분실·훼손·만료 포함)

  • 태국 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훼손된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약: cas.consular.go.th 에서 사전 예약 필수 (예약 확정 후 반드시 날짜/시간 재확인)
  • 수수료(현금만 가능): 5년 여권 50,000원 / 10년 여권 75,000원
  • 처리 기간: 접수 후 서류 심사 등 4~6주 소요, 여권 실물은 태국 본국에서 제작되어 발송되므로 약 1개월 추가 소요됩니다.
  • 필수 절차: 지문 채취, 사진 촬영,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컬러 콘택트렌즈 착용은 피해야 합니다.
  • 분실/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도난 신고서(police report)가 필요하며, 사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방문 당일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여행증명서(Emergency Travel Document, ETD)

  • 여권을 분실했는데 긴급히 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임시 여행증명서입니다.
  • 예약: cas.consular.go.th 사전 예약 필수
  • 필요 서류(성인): 태국 신분증(있는 경우),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확인서(E-ticket), 분실 시 경찰 신고서(없으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체류기간 초과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한 출국 신고서 추가 필요
  • 필요 서류(20세 미만): 출생증명서 또는 태국 신분증, 부모의 태국 신분증/여권, 비(非)태국인 부모의 여권, 항공권 예약 확인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이메일로 사전 제출)
  • 수수료: 대사관 홈페이지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전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태국 신분증(Thai National ID Card) 재발급

  • 예약: rteseoul-q.consular.go.th (매월 마지막 근무일 오후 3시 다음 달 예약 오픈)
  • 갱신(단순 재발급): 기존 신분증 지참, 수수료 없음(무료)
  • 분실 재발급: 이전 신분증 사본(있는 경우), 여권 사본 또는 13자리 태국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서류(운전면허증, 호적등본 등) / 수수료 5,000원(현금)
  • 본인이 직접 방문해 사진 촬영과 지문 날인을 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60일이 넘으면 대사관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료 임박 시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하세요.

4. 출생신고 (자녀의 태국 국적 취득 관련)

  • 예약: cas.consular.go.th 사전 예약 필수 (태국인 부 또는 모가 본인 명의로 예약해야 함)
  • 절차: ① 예약 후 서류 스캔본을 이메일로 사전 제출 → ② 예약일에 태국인 부모가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 → ③ 같은 날 14:00~15:00경 서류 확인·서명 후 출생증명서 수령
  • 한 번의 예약당 자녀 1명만 처리 가능하며, 쌍둥이 등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이 필요합니다.
  • 혼인 외 출생인 경우 부모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부모 국적 조합(태국인 부부 / 태국-한국 부부 / 태국-기타 외국인 부부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의 해당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무료)

5.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

  • 예약: cas.consular.go.th
  • 공통 필요 서류: 유효한 태국 신분증 또는 여권 원본과 사본, 재혼인 경우 독신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및 이혼/사망 관련 증빙
  • 한국인 배우자: 유효 여권,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외국인 배우자: 유효 여권, 한국 내 거주 증빙,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독신증명서 등
  • 절차: 예약 → 서류 이메일 사전 검토 → 예약일에 태국 신분증을 지참한 증인 2명과 함께 방문 → 같은 날 14:00~15:00경 혼인증명서 수령
  • 수수료: 없음(무료)

6. 이혼신고

  • 필요 서류(태국인): 태국 신분증 또는 여권(유효/만료 모두 가능) 원본·사본, 원본 혼인관계증명서(태국 서식 คร.2 또는 คร.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출생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개명 이력이 있으면 개명증명서, 법원 이혼인 경우 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 유효 여권, 영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증명서 등
  • 절차: 양 당사자가 예약일에 함께 방문해 대사관 담당자와 증인 앞에서 이혼신고서에 서명
  • 수수료: 없음(무료)

7. 문서 공증(영사확인, Legalisation)

한국 기관이 발급한 문서(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태국에서 공적으로 쓰려면, 먼저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아포스티유)**을 받은 뒤, 태국대사관이 2차로 그 위에 영사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2단계 절차입니다. 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 직인이 찍힌 문서만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1단계(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apostille.go.kr 접속 →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하단 우측 "영사확인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진행
  • 2단계(태국대사관 방문, 준비물):
    • 대한민국 외교부 직인이 찍힌 원본 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만 인정)
    • 위 원본의 모든 페이지 사본(앞·뒤 모두)
    • 수수료: 문서 1건당 25,000원 (현금만 가능)
  • 처리 기간: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올 경우 접수일로부터 4영업일. 우편 수령은 약 1주 (단, 한국 국내 우편으로만 발송 가능 — 태국으로 직접 발송 불가)
  • 접수 시간: 평일 09:0012:00, 13:0015:00
  • 예약: 불필요 —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문의: 영사과(아래 문의처 참고)
  •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일 2026-10-08, "27 May 2026" 최종 업데이트 표기 확인)

8. 그 외 서비스 (페이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확인됨)

아래 항목은 대사관 홈페이지 메뉴나 검색으로 찾아봤으나, 해당 서비스를 설명하는 페이지 자체가 대사관 사이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른 나라 주재 태국대사관—오슬로·워싱턴· 캔버라 등—에는 있지만 주한 대사관에는 없음). 단순히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다"는 점까지 확인한 것이므로, 아래 항목은 반드시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 전용 안내 페이지 없음 — 영사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병역 관련 민원: 전용 안내 페이지 없음. 태국의 병역법상 해외 거주 태국 남성도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이며 유학 등의 사유로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한 대사관을 통한 구체적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영사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운전면허증의 한국 면허증 전환 안내: 대사관 홈페이지 메뉴에는 "Changing of Thai Driving License into Korean Driving License"라는 링크가 있으나, **그 링크 자체가 대사관 사이트 내부에서 깨진 링크(404)**로 확인됨 — 대사관 측 웹사이트 오류로 보이며, 자료 성격상 영사과 문의가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 취득 가이드 글과 도로교통공단 (safedriving.or.kr)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준비물 / 확인해야 할 것

  • 방문 전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예약(cas.consular.go.th 또는 rteseoul-q.consular.go.th)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예약 확정 후 이메일 등으로 통보되는 날짜·시간을 반드시 재확인
  • 각 서비스별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므로 원화 현금을 미리 준비
  • 서류 원본과 사본(영문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여권/신분증 관련 신청은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대리 불가가 원칙)

유의할 점

  • 태국 여권 수수료는 2025년 11월 이후 원화 환율 변동을 반영해 조정된 바 있어, 위 금액도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수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 예약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서비스별로 "예약 의무화" 시행일이 다릅니다(예: 출생신고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ETD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예약제 시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정보는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며,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급 상황 시 연락처

  • 긴급 핫라인(사망, 사고, 중대한 안전 위협 등): +82-10-6747-0095 / +82-10-3099-2955
  • LINE 상담: LINE ID "rtethai"
  • 위 핫라인은 업무시간 외 긴급 상황을 위한 연락처입니다. 여권 재발급 등 일반 민원 문의는 반드시 업무시간 내 영사부 대표번호(02-795-3253 등)로 연락하세요.
  • 대사관은 태국 국민의 사망, 상해, 그 밖에 한국 내 태국인의 안전·복지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필요시 비상여행증명서 발급 및 긴급 후송 등을 지원합니다.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8-08

예약 시스템 주소·수수료·정책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전화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