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
유학(D-2)·어학연수(D-4)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방법과 허용시간 기준,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두 비자 모두 원칙적으로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조건이며,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취급됩니다.
외국인은 자신이 받은 체류자격(D-2, D-4 등)에서 허용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본래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를 실무에서는 보통 시간제취업허가라고 부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부자격별 정확한 시작 시기는 소속 학교 국제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와 허용 시간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공식·준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 과정 | 필요 TOPIK(또는 KIIP) 등급 |
|---|---|
| 어학연수(D-4) | TOPIK 2급 이상(또는 KIIP 2단계 이상)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 TOPIK 3급 이상 |
| 학사 3~4학년 | TOPIK 4급 이상 |
| 석사·박사과정 | TOPIK 4급 이상 |
TOPIK 성적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시간제취업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허용되는 주당 시간이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트랙(예: 국제학부)의 학생은 TOEFL·IELTS 등 영어 공인시험 점수로 한국어능력 기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학교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에 확인하세요.
⚠️ 아래 표는 정부24·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복수 대학 국제처가 공개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내자료를 종합한 참고용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시기·관할 사무소·학교 안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사례가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소속 학교 국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 | 한국어능력 기준 | 기준 미충족 시 (평일) | 기준 충족 시 (평일) | 주말·방학 |
|---|---|---|---|---|
| 어학연수(D-4, 입국 6개월 이후) | TOPIK 2급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평일과 동일(별도 무제한 적용 안 됨) |
| 학사 1~2학년(D-2) | TOPIK 3급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제한 없음 |
| 학사 3~4학년(D-2) | TOPIK 4급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제한 없음 |
| 석사·박사(D-2) | TOPIK 4급 | 주 15시간 | 주 25~35시간(자료마다 상이) | 제한 없음 |
자료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허가 가능 여부, 정확한 허용시간, 처벌 수위 등)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학교 국제처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