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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유학생(D-2)·어학연수생(D-4) 비자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

유학(D-2)·어학연수(D-4)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방법과 허용시간 기준,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D-2와 D-4, 무엇이 다른가요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 어학연수(D-4):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 등에서 어학연수(D-4-1) 또는 외국어연수(D-4-7)를 받는 경우에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정규 학위과정이 아니라는 점이 D-2와 다릅니다.

두 비자 모두 원칙적으로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조건이며,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취급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시간제취업허가)란

외국인은 자신이 받은 체류자격(D-2, D-4 등)에서 허용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본래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를 실무에서는 보통 시간제취업허가라고 부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D-2(유학): 학위과정 유형에 따라 입학 즉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방문학생(D-2-8) 등 일부 세부자격은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4(어학연수): 입국일(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의 평균 출석률이 일정 기준(보통 90%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자격별 정확한 시작 시기는 소속 학교 국제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능력(TOPIK) 기준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와 허용 시간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공식·준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정필요 TOPIK(또는 KIIP) 등급
어학연수(D-4)TOPIK 2급 이상(또는 KIIP 2단계 이상)
전문학사·학사 1~2학년TOPIK 3급 이상
학사 3~4학년TOPIK 4급 이상
석사·박사과정TOPIK 4급 이상

TOPIK 성적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시간제취업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허용되는 주당 시간이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트랙(예: 국제학부)의 학생은 TOEFL·IELTS 등 영어 공인시험 점수로 한국어능력 기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학교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에 확인하세요.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참고 기준 — 반드시 재확인 필요)

⚠️ 아래 표는 정부24·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복수 대학 국제처가 공개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내자료를 종합한 참고용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시기·관할 사무소·학교 안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사례가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소속 학교 국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정한국어능력 기준기준 미충족 시 (평일)기준 충족 시 (평일)주말·방학
어학연수(D-4, 입국 6개월 이후)TOPIK 2급주 10시간주 25시간평일과 동일(별도 무제한 적용 안 됨)
학사 1~2학년(D-2)TOPIK 3급주 10시간주 25시간제한 없음
학사 3~4학년(D-2)TOPIK 4급주 10시간주 25시간제한 없음
석사·박사(D-2)TOPIK 4급주 15시간주 25~35시간(자료마다 상이)제한 없음
  •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직전 학기 평점 A 이상 등) 인증대학 재학, TOPIK 5급 이상 등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위 시간에서 추가로 시간이 더 허용된다는 안내도 있으나, 정확한 가산 시간과 적용 조건은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 학위과정(D-2) 유학생은 TOPIK 기준을 충족하면 방학 중·주말·공휴일에는 별도의 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다수이나, 어학연수(D-4) 비자는 이러한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더 많습니다. 본인 케이스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업은 TOPIK 4급 이상이고 별도 서류(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근무지나 파견근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들어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허가 절차 자체를 면제하거나, 전문학사·학사 허용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작성 시점(2026-10-01)까지 법무부의 공식 시행 확정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검토 중인 정책 방향"으로만 참고하시고 실제 적용 여부는 최신 공지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절차

  1. 고용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본인(유학생)과 고용주(사업장)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와 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소속 학교 국제처(유학생지원센터) 확인: 학교 담당 부서를 방문해 재학 상태·성적·출석률 등을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에 학교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학교마다 방문 시간·접수 방법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3.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허가 여부 통보: 접수 후 통상 3일 이내, 늦어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전자민원 기준). 허가가 나면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하거나 여권에 허가 스티커를 부착받습니다.
  5. 허가 조건 범위 안에서만 근무: 허가받은 근무시간·장소·업종을 벗어나면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제재 대상이 되므로, 허가 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근무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학교 확인란 포함)
  •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성적 포함)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성적표 등 —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학교·사무소에 확인)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원본
  • 수수료 — 없음(단, 서류 요건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신청 시 창구에서 다시 확인 권장)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허가 없이 일한 경우: 1차 적발 시 범칙금 납부와 함께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가 제한되고, 2차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출국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시간·장소·업종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취업 불허, 2차 적발 시 유학 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적발 시 유학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령상으로는 허가 없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간제취업 위반 이력이 있으면 졸업 후 구직비자(D-10) 전환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등 다국어 상담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068
  • 소속 대학 국제처/유학생지원센터: 학교별로 담당 부서와 방문 시간이 다르므로 먼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허가 가능 여부, 정확한 허용시간, 처벌 수위 등)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학교 국제처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