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임신·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지원과 산후도우미 지원, 자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은 140만 원)
- 분만취약지(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병원·한의원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출산 후 집으로 방문하는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체류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E-9(고용허가제 근로자),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를 가진 부부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된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 기준(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도 있지만, 둘째아·다태아
등은 소득 기준을 넘어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거주하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아래 3가지 지원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F-6 체류자격)의 자녀는 보통 한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자녀가 외국인등록번호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니, 정확한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동수당
만 0세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지역은 11만~1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각각 별도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자체별 제도, 전국 공통 아님)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전국 공통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외국인등록이 된 02세 아동은 보육료의
50%, 35세 아동은 70%를 지원합니다(2026-10-01 확인, 서울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음).
불법체류(미등록) 상태인 아동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주민센터나 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카드 발급 후 산부인과 진료 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지자체 사업):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문의·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다국어 통역 연계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직접 문의 권장)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태국어 등 다국어 24시간 상담 지원 확인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자격 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제도 확인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인일 2026-10-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인일 2026-10-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각 지자체 보건소 공식 안내(예: 강남구보건소, 고양시보건소) 종합
확인 (확인일 2026-10-01, 체류자격 제한 등 세부 조건은 중앙정부 1차 출처 추가 확인 필요)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 —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 종합 확인 (확인일 2026-10-01,
정확한 금액·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 원문으로 재확인 권장)
- 서울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 (확인일 2026-10-01)
자료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별 세부 자격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