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려는 분(단순 여행이나 일시 출국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귀국"인 경우)
태국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라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반환일시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매달 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① 만 60세가 되거나 ②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③ 국적을 잃거나 ④ 외국으로 완전히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태국의 연금제도가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EPS로 들어온 E-9 비자 근로자 등)는 2007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태국인 EPS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9 비자로 일한 적이 없고 다른 체류자격(유학 등)으로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하는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서(태국어판 포함)에 태국이 상호주의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29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공단이 자체 제작한 안내 자료 기준이며, 법령·고시 원문 대조까지는 이번 추가 리서치로 완료하지 못했으니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재확인하세요.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귀국비용보험금: 고용노동부/EPS 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하는 별도의 보험으로, 근로자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 항공료 등을 위한 귀국비용보험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신청·수령 기관과 절차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EPS센터를 통한 대리신청"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는 이번 리서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는 절차이므로, 확실한 대리신청 경로(국내 대리인 선임 또는 재외공관 공증 위임장)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다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다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 태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다 (단순 출국·여행이 아니라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외이주" 성격)
EPS(E-9 등)로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대상임을 확인했다
다니던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퇴사) 신고를 했거나 곧 할 예정이다 (출국 전 공항 수령을 원한다면 특히 중요)
신청 시기 — 출국 전 vs 출국 후
출국 전(공항지급서비스):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공단 지사를 방문해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공항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니던 회사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퇴사) 신고를 마쳐야 하고, 실제 지급은 출국 당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출국 후: 이미 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에게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 일반 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반환일시금만 10년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국 후 오래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서식)
여권 사본 (신분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항공권 등 출국(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 국내 계좌 또는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국문+영문)
(출국 후 우편/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할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해당 시) 다니던 회사의 자격상실(퇴사) 신고 완료 여부 확인
신청 절차
가입 이력 확인: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에 전화해 본인의 가입기간과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 확인: 다니던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자격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공항에서 바로 수령하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선택:
출국 1개월 이내라면 → 지사 방문 + 공항지급 신청서 제출 →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수령
이미 출국(귀국)했다면 → 우편 청구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한 방문 청구, 필요 시 재외공관 공증 위임장 활용
수령 계좌 지정: 국내 계좌로 받을지, 해외송금(태국 계좌)으로 받을지 선택해 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전신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 및 지급: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지정한 계좌로 반환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액 확인: 지급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 원금에 납부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기준 연 2.2%)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 문제 (원천징수)
반환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사망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이자와, 전체 지급액에서 2002년 이전 기여금을 뺀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일 원천징수 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국으로 완전히 귀국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대신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즉 이자·배당소득처럼 지급액의 몇 %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세 계산식(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인터넷상에 "22%"라는 수치가 종종 언급되지만, 이는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이고 반환일시금(퇴직소득)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수치이니 주의하세요.
실제 세액은 납부한 보험료 총액, 가입 기간(근속연수에 해당), 지급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이 신청 처리 과정에서 계산해 안내해 줍니다. 한-태국 조세조약상 혜택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다음 해에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나, 태국에서 출국한 이후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환급 가능 여부는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처리 과정에서 공단이 실제 원천징수액을 안내해 줍니다.
유의할 점
단순히 여행이나 일시적인 출국(취업·학업 목적의 일시 해외 체류 포함)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귀국·이주" 상황이어야 합니다.
전화·팩스 청구는 총 납부 보험료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국외이주 사유는 전화·팩스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청구도 60세 도달 사유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외이주·귀국 사유는 방문·우편·대리 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위임장 등)는 재외공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 가능하면 출국 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한국에 취업(EPS 재입국 등)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예전 가입기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새로 가입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내 국번 없이 1355 / 해외에서는 +82-63-713-6900 (평일 09:00~18:0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 확인 가능)
정부24: gov.kr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민원 검색
정확한 본인의 가입기간, 지급액, 세금은 위 채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