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는 왜 불법인지, 은행과 소액해외송금업체(E9PAY·한패스 등)로 보낼 때 각각 한도가 얼마인지, 2026년 송금 한도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해외(태국)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
핵심 요약
- 개인 계좌나 브로커를 통한 "환치기"(비공식 대체송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반드시 정부에 정식
등록된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하세요.
- 합법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은행 창구·앱, ② 정식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E9PAY, 태국 송금을 지원하는 한패스 등).
- 은행에서는 연간 미화 5만 달러까지 소득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단, 거래은행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송금 앱(소액해외송금업체)은 은행 지정 없이 쓸 수 있지만, 외국인은 한 번에 5천 달러,
1년에 5만 달러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부터 내국인은 무증빙 한도가 연 10만 달러로 늘고 거래은행 지정 제도가 없어졌지만,
외국인은 이 개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기존 연 5만 달러·거래은행 지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환치기"는 왜 위험할까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나 메신저,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흔히
"환치기"라고 부릅니다. 수수료가 싸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간에 돈이 사라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두 가지 방법
① 은행 이용: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통장(계좌)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체(핀테크) 이용: 정부(재정경제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E9PAY(소액해외송금업 등록번호 1호 업체), 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송금을 지원하는 한패스(Hanpass) 등이 있습니다. 은행보다 수수료나 환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용하려는 곳이 실제로 정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소액해외송금업자 >
등록현황 조회"
얼마까지, 어떤 서류로 보낼 수 있나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모두)이 소득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는 은행으로 보내느냐, 송금 앱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은행으로 보낼 때: 연간 미화 5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이용하는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미리 지정해야 하고, 그 은행을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5만 달러 한도에는
해외송금뿐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된 외화예금에 넣은 돈,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쓴 금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 송금 앱(소액해외송금업체)으로 보낼 때: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은 한
번에 미화 5천 달러, 1년에 5만 달러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과 앱을 함께 쓸 때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업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는 앱의 한도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5만 달러를 넘겨 보내려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서류를 내면 증명된 소득
범위 안에서, 지정한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회사(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증명서
2026년 제도 개편, 외국인도 해당될까요?: 2026년 1월부터 내국인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연 10만 달러로 늘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이 개편 대상에서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기존 연 5만 달러 한도와
거래은행 지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한도가 10만 달러로 늘었다"는 글을 보더라도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현금을 직접 들고 출국할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갈 때 현금(원화·달러 등을 다 합쳐서)을 미화 1만 달러 넘게 가지고 나가려면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금액이 크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 방법
- 송금 앱을 쓴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그 업체가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고, 은행 계좌를 열거나 송금 앱에 가입합니다.
- 보내려는 금액이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은행은 연 5만 달러, 송금 앱은 한 번에 5천 달러·연
5만 달러. 그 이상은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지정한 은행에서 보냅니다).
- 은행을 이용한다면 처음에 그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뒤 송금을 신청합니다. 송금 앱은
지정 절차 없이 앱에서 바로 송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문의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등록 업체 확인)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044-215-4750 (외환 제도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태국어 상담 가능)
출처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체 한도·거래은행 지정 제외), 제4-3조(2026년 개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거주자 제외), 제4-4조(외국인 무증빙 연 5만 달러·소득 증빙 송금),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확인일 2026-09-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무증빙 송금 한도 개편 (발표일 2025-12-08, 확인일 2026-09-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관련 보도(환치기 단속) (발표일 2026-01-15, 확인일 2026-09-28)
- 관세청 — 출국 시 외화 휴대 신고 안내 (확인일 2026-09-28)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현황 조회 (확인일 2026-09-28)
- KB국민은행 — 해외송금 한도 안내 (보조 참고자료, 확인일 2026-09-28)
자료 확인일
2026-09-28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한도나 필요 서류는
이용하시는 은행·업체 또는 재정경제부(044-215-47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