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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 안내 —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이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통번역·방문교육 등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센터란 무엇인가요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 가족서비스 기관입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름을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이름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자료가 많으니,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센터에 직접 나가서 배우는 집합교육과,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주로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5년이 지났어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번역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돕기 위해 센터에 통번역 전문 인력을 배치해 상담·행정 업무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태국어 지원 여부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 아래 "태국어 통번역 지원" 항목 참고)
  • 방문교육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에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부모교육은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되고,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그 이상도 가능)를 대상으로, 먼저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언어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기간은 1회 6개월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직업소양·컴퓨터 등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연계해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자격증· 면허증반도 운영합니다.
  •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가족관계, 생활적응, 자녀양육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다른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를 해줍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의료·건강관리 지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도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가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가족센터의 정식 지원대상입니다.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 위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함께 사는 자녀(중도입국 자녀 포함)

외국인근로자(E-9 등 취업비자)나 유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이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센터의 정식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가족센터가 외국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나는 결혼이민자가 아닌데 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추측하지 말고 거주지 가족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태국어 통번역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다누리콜센터(1577-1366): 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 캄보디아어·일본어·우즈베크어 등 여러 언어로 365일 24시간 전화 통역·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의사소통, 병원·주민센터·은행 등에서 필요한 3자 통역(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중간에서 통역해 주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 개별 가족센터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해 센터 안에 통번역 인력을 두는 서비스인데, 센터마다 지원하는 언어가 1~4개로 제한적입니다. 태국어는 전국적으로 주요 지원 언어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지만, 내가 이용하려는 센터에 실제로 태국어 통번역 인력이 있는지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1. 센터 찾기: 다누리 홈페이지(liveinkorea.kr) 접속 → "가족센터 정보" 메뉴에서 지역별 검색 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전화해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등록: 찾은 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가 기본이며, 센터에 따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3. 서비스별 신청:
    • 집합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상담 등은 센터에 바로 신청합니다.
    • 방문교육서비스(방문 한국어·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소득 심사(본인부담금 결정,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센터 등록 → 방문 지도사 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가족센터 또는 거주 시·군의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해 신청합니다.
    • 취업지원은 가족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연계됩니다.
  4. 서비스 대부분은 무료이며, 일부 프로그램(방문교육서비스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센터 요청 시)
  • 자녀 관련 서비스 신청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 관련 서류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시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정확한 목록은 주민센터·센터에 문의)
  • 거주지와 가까운 가족센터 전화번호·위치 미리 확인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365일 24시간, 태국어 등 다국어 통역·상담 지원)
  • 다누리 홈페이지: liveinkorea.kr (가족센터 찾기, 생활정보)
  • 거주지 가족센터: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해 직접 연락
  • 여성가족부: mogef.go.kr (정책·제도 관련 공식 안내)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대상·본인부담금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거주지 가족센터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