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일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이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통번역·방문교육 등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 가족서비스 기관입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름을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이름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자료가 많으니,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가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가족센터의 정식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등 취업비자)나 유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이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센터의 정식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가족센터가 외국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나는 결혼이민자가 아닌데 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추측하지 말고 거주지 가족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대상·본인부담금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거주지 가족센터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