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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임금체불·산재보상 신고 절차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임금이 밀리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공식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임금체불·산재보상 신고 절차 가이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왜 중요한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이 밀리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다만 개별 사안은 반드시 아래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준비물 / 확인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인지,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체불 금액·시기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
  •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가 없어도 증거로 활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산재의 경우) 병원 진단서, 사고 경위를 보여줄 자료 (동료 진술, 현장 사진 등)

절차

A. 임금이 체불됐을 때

  1.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문자·메신저 등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2.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지원실)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받는 절차이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애매하면 접수할 때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체불 경위·금액·시기)를 조사합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필요 시 25일 범위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확인서(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예전 명칭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며, 청구서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6.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산업재해(업무 중 사고·질병)가 발생했을 때

  1.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미등록 상태 포함)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실무상 "휴업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에 든 진찰비·수술비·입원비·간병비 등을 보상
    •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손실을 보상
  3.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승인되지 않으면(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리됩니다.
  5.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해당 사유(요양·휴업)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너무 늦게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의할 점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하지만, 통장 이체 내역·문자·메신저 대화·출퇴근 기록 같은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체당금"이라는 옛 명칭은 현재 제도상 "대지급금"(도산과 무관한 경우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찾을 때 옛 명칭과 새 명칭이 혼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1350은 영어·중국어 상담은 직접 지원하지만, 태국어는 지방관서 다국어상담원·통역 지원 연계, 또는 아래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태국어 포함 18개 언어)를 이용하는 편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태국어 상담 가능 여부는 이용 시점에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비자)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체불 진정이나 산재 신청 자체가 체류자격에 자동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 진정서 접수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안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접수 전 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공식 출처에서 상세 서류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적인 안내로만 정리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영어·중국어 직접 상담 가능, 그 외 언어는 통역 연계)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평일 09:00~18:00, 산재보상·요양·재활 상담)
  • 외국인력상담센터(HUG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 1577-0071 (태국어 포함 18개 언어 상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체불 당시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다국어 통역 지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용 시 문의 필요)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포함 20개 언어, 체류·이민 상담이 중심이나 생활 전반 안내도 가능, 평일 09:00~22:00)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8-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위 문의처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