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임금이 밀리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공식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이 밀리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다만 개별 사안은 반드시 아래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08-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위 문의처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