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필요시 무료 소송지원까지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 매매·용역 계약, 채권채무 등 법적 분쟁이 생겼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법률지원 창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필요시)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금전 대차, 손해배상, 가사사건 등 폭넓은 민사·가사 분야를 다룹니다. 근로계약·임금체불·산재보상 신고 절차는 별도의 노동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고, 이 글은 그 외 임대차·계약·민사분쟁 전반에 대해 공단에 상담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 자격
- 법률상담(무료, 소득 무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소득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변호사 선임 등 실제 소송 지원, 소득 심사 있음): 상담을 넘어 실제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임금·퇴직금·산업재해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 사건이라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 범죄피해를 입은 국내 거주 외국인
-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132 상담 시 개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방법 4가지
- 전화상담 132: 국번 없이 132. 평일 09:00
11:50, 13:0017:50 운영(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해외에서는 +82-54-132.
- 방문상담(예약제): 전국 134개 공단 사무소에서 평일 09:00
18:00(점심시간 12:0013:00) 운영. 홈페이지, 132 전화, 챗봇·콜봇, 또는 방문 접수로 예약하며,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 사이버(온라인)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에 사실관계와 질문을 1,200자 이내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하루 접수 건수가 전국 7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유사 상담사례를 먼저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화상상담: PC나 휴대전화로 진행하며, 방문상담과 같은 방식(홈페이지/132/앱)으로 예약합니다.
모바일 앱 '법률똑똑이'에서도 방문·화상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통역 지원 여부 (확인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132 전화상담·방문상담 안내 페이지에는 통역 지원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안내자료에 따르면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상담받으려면 상담자가 통역인(지인, 동료 등)을 직접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방문·화상 상담을 예약할 때 132로 전화해 태국어 통역 지원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역이 꼭 필요하다면 아래 창구를 함께 활용하세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상담 가능(단, 18:00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지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상담원이 지역 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 당일 3자 통화로 통역을 연결해줍니다. 국내 (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2-1345.
무료 소송지원(소송구조) 대상과 내용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이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보수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전액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음), 정확한 부담 여부와 금액은 상담 시 안내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구원 수 확인용, 소송구조 신청 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체 서류 준비
- 사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문자·카톡 대화 캡처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참)
이용 절차 (예: 임대차 보증금 분쟁)
- 1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방문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거나 1345를 통해 통역 연결을 요청합니다.
- 공단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승소·집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 심사를 거쳐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해외 +82-54-132)
- 모바일 앱: 법률똑똑이 (방문·화상상담 예약)
- 통역 연계가 필요할 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태국어 지원, 평일 09:00~22:00, 태국어는 18:00까지)
출처 (확인일: 2026-08-17)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절차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