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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 가능한 사유·신청 방법·횟수 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고용허가제(E-9)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법적 사유 3가지와 고시에 정해진 구체적 기준(4개월 신청 기한 포함), 신청 방법, 변경 횟수 제한, 방해할 때의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 가능한 사유·신청 방법·횟수 제한

핵심 요약

  •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①) — 단순히 다른 곳이 조건이 더 좋아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기는 경우(제2호)는 임금체불·휴업·중대재해·부당한 처우 등 구체적 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져 있고, 여러 사유에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4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 체불·휴업이 끝난 날, 중대재해 발생일, 부상 후 복귀일 등). 기한을 놓치면 이 사유로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제2호 사유, 고시에 정해진 구체적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사업장 변경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처리됩니다.
  • 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기간(3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취업기간(2년 미만, 통상 1년 10개월) 중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제2호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 누구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25조)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호) — 사업주가 못 옮기게 막는다면 이 조항을 알아두세요.

어떤 경우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법 제25조①에 따른 3가지 사유:

  1. 사업주 측 사유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의무 (제22조의2) 위반,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이 사유로 변경하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그 밖의 사유(시행령 제30조①): 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는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사유, 고시에 정해진 구체적 기준

제2호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04-01 시행, 현행)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굵게 표시한 "4개월" 기한은 고시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므로,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임금·근로조건 (고시 제4조)

  • 임금체불·지급 지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 — 체불·지연이 계속되는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
    •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주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
    •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
    • 월 임금의 10% 이상을 4회 이상 주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
  • 임금 또는 근로시간 20% 이상 감축: 채용할 때 제시했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감축이 계속되는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 근로시간대의 일방적 변경: 채용할 때 제시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 항목에는 고시에 "4개월"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휴업·폐업 등 (고시 제2조)

  •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받은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거나, 평균임금의 90%보다 적게 받은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 휴업·휴직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 사업이 사실상 끝난 경우: 폐업 신고, 파산 신청 또는 청산절차 개시, 부도어음 발생으로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확실한 경우, 공사 종료·사업 완료,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 사업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이에 준하는 경영상 이유.
  •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농한기·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그 밖에 근로자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고시 제3조)

  • 사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거나,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근로조건을 위반했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시켜 고용이 제한되고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해 고용이 제한된 경우 — 이때는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 (고시 제4조 제4호)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아래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발생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생긴 경우 —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겼는데, 부상·질병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처우 등 (고시 제5조·제5조의2)

  • 사용자·직장동료·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폭행·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동료·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일을 당한 경우도 포함).
  • 국적·종교·성별·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한 경우.
  • 법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사회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고, 고용센터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숙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숙사 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제공했고, 고용센터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장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고시 제6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사업장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절차

  1. 서류 준비: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를 준비합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확인되면 여권 사본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확인이 안 되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첨부합니다.
  2. 사유 입증 자료(필요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신청 사유(위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보통은 현재 일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문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어느 센터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처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새 사업장 구직·알선: 고용센터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받습니다.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를 새 사용자가 고용하는 절차는 일반 고용허가 절차(법 제6조·제8조·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25조②).
    • 권역·업종 제한 —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문의하세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한 권역과 업종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국무조정실 발표, 정책브리핑 2023-07-06 기사 확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가을(9~10월경)부터 신규 입국 근로자와 재입국특례 신청자 등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같은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제주권 등) 안에서의 변경을 중심으로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법령 조문이 아닌 정책 방침이고 보도마다 적용 시점·대상 설명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시행 시점·적용 대상·권역 구분·예외는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이 제한은 유지 중이고 개편안(의무근무기간 단축 등)은 부처 협의 중이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새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처 변경허가: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면 같은 법 제95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제21조제2항, 제95조 제6호). 허가가 나기 전에는 새 사업장에 출근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5조③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의3 서식)에 여권 사본(필요시)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횟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취업활동 기간(입국일로부터 3년, 법 제18조)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특례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한 차례만, 2년 미만 — 실무상 통상 1년 10개월, 법 제18조의2)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위 2번 사유(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휴·폐업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근로자의 "변경 횟수"로 깎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법 제29조제4호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방해한 주체가 사업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못 옮기게 하겠다"거나 서류를 안 챙겨준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아래 문의처로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장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 — 고용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 외국인등록증 (시행규칙에 첨부서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지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여권 사본 (전자정부시스템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바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유별로 다름 — 시행규칙은 고용센터가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 고용센터나 1577-0071로 확인 권장)
  •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의3 서식)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1577-0071 (태국어 포함 18개 언어 지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출처 목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②항 포함)·제29조제4호(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 MST=276857)로 원문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18, 재확인 2026-10-2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04-01 시행, 현행) 제2조~제6조 — 법 제25조제1항제2호가 위임한 고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law.go.kr/ DRF, target=admrul, ID=2100000199671) 원문을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21)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46조제1항제9호(강제퇴거의 대상자)·제95조 제6호(벌칙) — law.go.kr/DRF, MST=290729 원문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law.go.kr/DRF, MST=244037, 확인일 2026-10-1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신청서식, 첨부서류, 15일 처리기한)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law.go.kr/DRF, MST=271599, 확인일 2026-10-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허용" (2023-07-06, 국무조정실 발표 기사, newsId=148917291; 확인일 2026-10-21) —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 확인. 시행 시점· 권역 구분은 이 기사에 없어 보도(2023년 가을 적용, 2026년 7월 개편안 협의 중)를 참고했고 본문에 "확인 필요"로 명시

자료 확인일

2026-10-21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 여부, 권역·업종 제한 적용 여부, 신청기간 연장 등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