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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고용허가제(EPS) 구직자명부 등재 이후 — 근로계약, E-9 비자 발급, 출국 준비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EPS-TOPIK 합격 후 구직자명부에 오른 다음부터 실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CCVI), 대사관 비자 신청, 출국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허가제(EPS) 구직자명부 등재 이후 — 근로계약, E-9 비자 발급, 출국 준비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 글은 태국에서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구직자명부에 이미 등재된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즉, 다음 단계까지 이미 끝낸 분들이 대상입니다.

  • EPS-TOPIK 합격
  • 구직자명부 등재 완료

이 글은 명부 등재 이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 사증(E-9 비자)을 발급받아 → 실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의 절차만 다룹니다. EPS 신청·시험·구직등록 방법은 사이트 내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취업교육·건강진단·근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입국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참고 — 다만 아래 5번 항목에서 도착 직후 일정을 개요 수준으로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준비물 /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 (비자 신청·발급, 체류 기간까지 고려)
  • 사업주가 보낸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계약기간 등)
  • 사증발급인정서(CCVI,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수령 여부
  • 여권용 증명사진 등 대사관 비자 신청서류 (정확한 목록·규격은 신청 시점에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
  • 출국 전 별도로 요구받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시험등록비·건강검진비·여권발급비·항공료 외의 비용을 요구받으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 수 있음
  • 항공권 일정 (출국일 확정 후 예약)

절차

1. 사업주 매칭과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자명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거나(고용센터 알선), EPS 홈페이지에서 직접 명부를 조회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사업주 선택)으로 근로자를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명부 등재 순서가 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주가 적어낸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 형태로 자동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태국 송출기관이 근로자 본인에게 연락해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전산상 최종 체결됩니다. 이름·생년월일 등 정보 오류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공단 확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CCVI) 신청·발급 — 사업주(또는 공단)가 진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대행기관(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필요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등)도 사업주 측이 준비합니다.

태국은 '전자사증 적용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그 내용이 전산으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동 전달됩니다. 근로자는 이 통지를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면 되며, 별도로 서류 원본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문의처"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E-9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혹은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합니다.

  • 접수 시간: 근무일 기준 오전 8:30~11:00
  • 보완서류 제출 시간: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대리 제출 가능)
  • 대리 신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 (임의의 여행사·브로커 대행 불가)
  • 심사 기간: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10~14일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음). 이는 대사관의 일반 사증 심사 기준이며, E-9에 특화된 별도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 확인: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결과 확인 후, 허가되면 사증발급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출력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 사진 규격, 수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4. 출국 준비

비자가 나오면 항공권을 확정하고 출국을 준비합니다. 통상 태국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함께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됩니다.

5. (참고) 입국 이후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최소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 중 건강진단도 함께 진행됩니다. 즉, 출국 전에 별도로 밟아야 하는 공식 신체검사나 취업교육 절차는 없으며, 이 부분은 한국 도착 후의 일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 전 단계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거친 상태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구간에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유의할 점

  • 명부 등재 이후 순서는 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국가를 선호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배정에서는 명부 등재 순번이 함께 고려됩니다.
  •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일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을 전산상 체결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근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EPS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등록비, 건강검진비, 여권발급비, 항공료 외의 금액(소위 "알선료", "수수료")을 요구받는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송출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EPS 사이트의 부정행위 신고 창구)에 확인·신고하세요.
  • 비자 대리 신청은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여행사나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대행사 명단은 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건강상태확인서(자필 작성)"가 E-9 비자 신청서류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일부 민간 자료에서 보았으나, 공식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반드시 대사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항공료·초기 정착자금 부담 주체(근로자 vs 사업주)에 관한 세부 규정도 이 글에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주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EPS 고객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내 상담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비자 담당)
    • 전화: +66-2-481-6000
    • 이메일: visath@mofa.go.kr
    • 접수 08:3011:00 / 보완서류 제출 13:3015:00 (근무일 기준)
  • 태국 노동부 해외취업 관련 부서(กรม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 DOE) — 송출 절차·오리엔테이션 관련 문의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8-0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서류 목록, 수수료, 심사 기간 등)은 반드시 위 문의처(특히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