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EPS-TOPIK 합격 후 구직자명부에 오른 다음부터 실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CCVI), 대사관 비자 신청, 출국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태국에서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구직자명부에 이미 등재된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즉, 다음 단계까지 이미 끝낸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글은 명부 등재 이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 사증(E-9 비자)을 발급받아 → 실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의 절차만 다룹니다. EPS 신청·시험·구직등록 방법은 사이트 내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취업교육·건강진단·근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입국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참고 — 다만 아래 5번 항목에서 도착 직후 일정을 개요 수준으로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자명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거나(고용센터 알선), EPS 홈페이지에서 직접 명부를 조회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사업주 선택)으로 근로자를 정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명부 등재 순서가 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주가 적어낸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 형태로 자동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태국 송출기관이 근로자 본인에게 연락해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전산상 최종 체결됩니다. 이름·생년월일 등 정보 오류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공단 확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대행기관(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필요서류(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등)도 사업주 측이 준비합니다.
태국은 '전자사증 적용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그 내용이 전산으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동 전달됩니다. 근로자는 이 통지를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면 되며, 별도로 서류 원본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문의처"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혹은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 사진 규격, 수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비자가 나오면 항공권을 확정하고 출국을 준비합니다. 통상 태국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함께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최소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 중 건강진단도 함께 진행됩니다. 즉, 출국 전에 별도로 밟아야 하는 공식 신체검사나 취업교육 절차는 없으며, 이 부분은 한국 도착 후의 일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 전 단계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거친 상태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구간에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08-0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서류 목록, 수수료, 심사 기간 등)은 반드시 위 문의처(특히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