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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을 유통(매매·제조·밀수입)하다 적발되면 받는 처벌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마약 매매·제조·밀수입 같은 '유통'은 투약·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종류별 형량, 미수·예비도 처벌되는 점,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체포 시 권리(진술거부권·통역·영사통보 등)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매매·제조·밀수입)하다 적발되면 받는 처벌

핵심 요약

  • 마약을 사고팔거나(매매), 사고팔 것을 소개·중개하거나(알선), 만들거나(제조),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것(밀수입)은 모두 "유통"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투약하거나 자기가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헤로인·코카인·모르핀 같은 마약이나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유통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나목"으로 분류되어 매매 자체는 이보다 가볍지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출입하면 가목과 똑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강제퇴거되고, 이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통"과 "투약·단순 소지"는 처벌이 다릅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다루는 행위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 투약·단순 소지: 자기가 쓰려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 유통: 매매(사고팔기), 매매의 알선(소개·중개·권유), 제조, 수출입(특히 밀수입), 대가 없이 주는 것(수수·제공) 등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가 퍼지게 하는 행위

유통은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조금만 팔았다", "친구에게 나눠준 것뿐이다"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매매·수수에 해당해 유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별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마약류를 몇 가지로 나누고,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①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등) 매매·매매의 알선·제조·수출입 등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가목보다 위험성이 낮게 분류된 물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여기 포함됩니다) 매매·알선·수수·제공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도 '가목'이 아니라 이 '나목'에 해당해, 매매·알선 자체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나목 물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출입한 경우(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목과 같은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즉 필로폰이라도 단순 매매냐, 제조·밀수입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목·다목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행위가 제58조와 제60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마(마리화나 등) 매매·알선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다만 대마를 외국에서 밀수입·밀수출하는 경우는 마약·향정 가목과 같은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국내 매매·알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 형량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은 물질의 정확한 종류, 양, 행위의 구체적 내용(매매인지 알선인지 제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거나, 양이 많으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영리 목적·상습범: 마약·향정 가목을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대량 밀수출입·제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몇 kg 단위" 필로폰 밀수 사건들이 대부분 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몰수·추징: 유통으로 얻은 돈이나 물건은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강제로 물어내게 함)당합니다.

"시도만 해도", "계획만 해도" 처벌됩니다

  • 미수범: 매매나 밀수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어도(예: 거래 직전에 적발됨),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예비·음모: 아직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유통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마약류 범죄처럼 법령이 정한 중대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제한: 강제퇴거되면 이후 일정 기간(사안에 따라 짧게는 몇 년, 심각한 경우 영구적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형(징역)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체류자격 연장·변경 심사나 향후 비자 신청 때 불리하게 작용해 체류가 불허되거나 출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 잊지 말아야 할 권리

누구나(내국인·외국인 모두) 수사를 받을 때 아래 권리를 가집니다. 억울하게 몰리지 않으려면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호인 조력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역을 요청할 권리: 한국어를 잘 모른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혹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진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4. 영사 통보·접촉권: 대한민국이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금 사실을 태국대사관에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대사관 영사와 자유롭게 연락·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나중에 변호인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료 형사 변호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형사사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 변호인이 있는지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지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 태국대사관에 체포·구금 사실이 통보됐는지 (본인이 원하면 직접 요청 가능)
  • 서명하기 전에 진술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형사사건 지원, 평일 09:00~17: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태국어 등 다국어 상담 지원)
  • 주한 태국왕국대사관 영사과: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긴급 핫라인 +82 10-6747-0095 / +82 10-3099-2955, LINE ID: rtethai
  • 관할 경찰서·검찰청: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 (전국 공통 안내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출처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벌칙) (확인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원문 직접 확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가목이 아닌 나목에 해당함을 확정 (확인일 2026-10-08, 2026-09-28 작성 당시 "복수 출처 교차확인, 원문 직접 열람은 못함"으로 남겨뒀던 항목을 재검증해 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확인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확인일 2026-09-28)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전화상담 안내 (확인일 2026-09-28)
  • 주한 태국왕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seoul.thaiembassy.org) — 연락처 (확인일 2026-09-28)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21도17103) — 영사통보권 관련 참고

자료 확인일

2026-09-28 (작성), 2026-10-08 (필로폰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재검증)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항과 형량, 강제퇴거·재입국 여부는 물질의 종류·양·구체적 행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