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제조·밀수입 같은 '유통'은 투약·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종류별 형량, 미수·예비도 처벌되는 점,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체포 시 권리(진술거부권·통역·영사통보 등)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매매·제조·밀수입)하다 적발되면 받는 처벌
핵심 요약
- 마약을 사고팔거나(매매), 사고팔 것을 소개·중개하거나(알선), 만들거나(제조),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것(밀수입)은 모두 "유통"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투약하거나 자기가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헤로인·코카인·모르핀 같은 마약이나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유통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나목"으로 분류되어 매매 자체는 이보다 가볍지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출입하면 가목과 똑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강제퇴거되고, 이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통"과 "투약·단순 소지"는 처벌이 다릅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다루는 행위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 투약·단순 소지: 자기가 쓰려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 유통: 매매(사고팔기), 매매의 알선(소개·중개·권유), 제조, 수출입(특히 밀수입), 대가 없이 주는 것(수수·제공) 등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가 퍼지게 하는 행위
유통은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조금만 팔았다", "친구에게 나눠준 것뿐이다"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매매·수수에 해당해 유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별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마약류를 몇 가지로 나누고,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①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등)
매매·매매의 알선·제조·수출입 등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가목보다 위험성이 낮게 분류된 물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여기 포함됩니다)
매매·알선·수수·제공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도 '가목'이 아니라 이 '나목'에 해당해, 매매·알선 자체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나목 물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출입한 경우(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목과 같은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즉 필로폰이라도 단순 매매냐, 제조·밀수입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목·다목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행위가 제58조와 제60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마(마리화나 등)
매매·알선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다만 대마를 외국에서 밀수입·밀수출하는 경우는 마약·향정 가목과 같은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국내 매매·알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 형량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은 물질의 정확한 종류, 양, 행위의 구체적 내용(매매인지 알선인지 제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거나, 양이 많으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영리 목적·상습범: 마약·향정 가목을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대량 밀수출입·제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몇 kg 단위" 필로폰 밀수 사건들이 대부분 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몰수·추징: 유통으로 얻은 돈이나 물건은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강제로 물어내게 함)당합니다.
"시도만 해도", "계획만 해도" 처벌됩니다
- 미수범: 매매나 밀수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어도(예: 거래 직전에 적발됨),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예비·음모: 아직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유통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마약류 범죄처럼 법령이 정한 중대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제한: 강제퇴거되면 이후 일정 기간(사안에 따라 짧게는 몇 년, 심각한 경우 영구적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형(징역)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체류자격 연장·변경 심사나 향후 비자 신청 때 불리하게 작용해 체류가 불허되거나 출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 잊지 말아야 할 권리
누구나(내국인·외국인 모두) 수사를 받을 때 아래 권리를 가집니다. 억울하게 몰리지 않으려면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 조력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역을 요청할 권리: 한국어를 잘 모른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혹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진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 영사 통보·접촉권: 대한민국이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금 사실을 태국대사관에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대사관 영사와 자유롭게 연락·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나중에 변호인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형사 변호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형사사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형사사건 지원, 평일 09:00~17: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태국어 등 다국어 상담 지원)
- 주한 태국왕국대사관 영사과: 02-795-3253 / 02-795-1593 / 02-795-1594 / 02-795-0981, 긴급 핫라인 +82 10-6747-0095 / +82 10-3099-2955, LINE ID: rtethai
- 관할 경찰서·검찰청: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 (전국 공통 안내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출처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벌칙) (확인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원문 직접 확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가목이 아닌 나목에 해당함을 확정 (확인일 2026-10-08, 2026-09-28 작성 당시 "복수 출처 교차확인, 원문 직접 열람은 못함"으로 남겨뒀던 항목을 재검증해 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확인일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확인일 2026-09-28)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전화상담 안내 (확인일 2026-09-28)
- 주한 태국왕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seoul.thaiembassy.org) — 연락처 (확인일 2026-09-28)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21도17103) — 영사통보권 관련 참고
자료 확인일
2026-09-28 (작성), 2026-10-08 (필로폰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재검증)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항과 형량, 강제퇴거·재입국 여부는 물질의 종류·양·구체적 행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