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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은행별 필요 서류와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아래 두 가지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기에 더해 급여통장을 만들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유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계좌 개설 절차

  1.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필요서류를 챙겨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2.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은행이 본인 확인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심사가 끝나면 통장(또는 계좌번호)과 필요 시 체크카드가 발급됩니다.

비대면(모바일 앱)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도 늘고 있지만, 외국인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통장) 방지를 위해 이체·출금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유형한도
은행 창구하루 300만 원
ATM 출금하루 100만 원
ATM 이체하루 100만 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하루 100만 원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꾸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제한 없는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가 인정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최근 급여명세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공과금(전기·수도·통신비 등) 자동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거래해야 해제되는지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좌를 만든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지원)
  • 계좌를 개설/이용 중인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7-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별 세부 기준은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