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은행별 필요 서류와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아래 두 가지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급여통장을 만들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유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비대면(모바일 앱)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도 늘고 있지만, 외국인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통장) 방지를 위해 이체·출금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한도 |
|---|---|
| 은행 창구 | 하루 300만 원 |
| ATM 출금 | 하루 100만 원 |
| ATM 이체 | 하루 100만 원 |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 하루 100만 원 |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 제한 없는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가 인정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거래해야 해제되는지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좌를 만든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07-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별 세부 기준은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