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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 기재란이 부족해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했을 때

준비물

  • 여권
  • 컬러 증명사진 1매 (여권용 사진과 같은 규격: 3.5cm × 4.5cm)
  • 기존 외국인등록증 (분실한 경우는 제외)
  • 수수료 3만 5천 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신청 (재발급 받을 날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2.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3. 신청서 접수 + 준비물 제출 + 수수료 납부
  4. 접수 후 약 2~3주 뒤 재발급 완료 (방문 민원이 많아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음)

분실했을 때 유의할 점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다면 타인이 도용하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이나 과태료 여부는 이 글에서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으니, 궁금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지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오른 이유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를 저장하는 전자칩(IC)이 내장되면서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아도 되고, 새로 재발급을 원할 때만 오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등 다국어 상담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02-2110-4093

출처

자료 확인일: 2026-07-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1345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