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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최초) 신청 방법 — 입국 후 90일 이내 꼭 해야 하는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 외국인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최초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최초) 신청 방법 — 입국 후 90일 이내 꼭 해야 하는 절차

핵심 요약

  •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교관 등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면 유학(D-2)·취업(E-9 등)·결혼이민(F-6) 등 거의 모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등록하세요.
  • 신청은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까지 마쳐야 하며, 수수료 3만 5천원이 듭니다.

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원하면 체류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한외국공관(대사관·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 외교관·영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받는 사람과 가족
  • 정부가 초청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음 두 경우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서로 다르니 주의하세요:

  • 체류자격을 새로 받는 경우(제31조③):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는 "그 시점에" 바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제31조④): 기준은 변경허가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때도 변경허가를 받는 "그 시점에"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따로 90일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등록하면 어떤 정보가 등록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아래 항목이 외국인등록사항으로 기록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 본국 주소와 국내 체류지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그 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을 마치면 개인별로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제31조제5항), 이 등록을 근거로 외국인등록증(카드)이 발급됩니다(제33조). 다만 만 17세 미만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걸 놓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33조제2항, 제100조제3항제1호).

참고로 실물 카드 외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⑥, 시행규칙 제48조의2) —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두면 실물 카드처럼 신분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안내 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는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금액이 정해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는 등록의무 위반자를 강제퇴거 대상으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는 등록 그 자체가 아니라 ①17세가 된 뒤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0만원 이하, 제33조제2항), ②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이하, 제35조) 등 등록 "이후" 단계의 의무를 어겼을 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전체를 직접 대조해, 등록 자체(제31조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기한을 며칠 넘겼다고 바로 형사처벌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법에 정해진 최고 수준의 불이익이 가볍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내는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통고처분 범칙금의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스스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해 "외국인등록" 방문 예약 메뉴에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날짜·시간을 선택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안 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2.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아래 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3. 접수 및 생체정보 등록: 서류 제출과 함께 사진 촬영, 지문 등록 등 생체정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 이 절차 때문에 온라인만으로는 등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4. 수수료 납부: 3만 5천원(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로만 납부 가능 — 신용카드로는 낼 수 없습니다).
  5. 등록증 수령: 접수 사무소에서 수령 방법(즉시 수령 또는 추후 수령)과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받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정확한 처리(수령)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할 때 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 신청서(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 또는 사무소에서 양식 수령 가능
  • 여권용 사진 1장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본 — 공식 요건)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체류지 상황에 따라 다름)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예: 유학(D-2)은 재학증명서, 취업 비자는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등 —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나 1345로 확인 권장)
  • 수수료 3만 5천원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지원 — 평일 주간(09:00~18:00) 기준. 야간 시간대는 한국어· 중국어·영어만 가능하다는 자료가 있어 확인 권장)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방문 예약,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안내)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사무소 조회 가능)

출처 목록

  • 출입국관리법(법률, 2026-10-02 시행) 제31조·제32조·제33조(⑥항 모바일등록증 포함)·제35조· 제46조제1항제12호·제95조제7호·제100조제2항제1호·제100조제3항제1호·제102조(통고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 MST=290729)로 원문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1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2026-10-02 시행)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와는 다른 법령의 같은 조문번호이므로 혼동 주의)·별표2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law.go.kr/DRF, MST=290501, 확인일 2026-10-1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48조의2(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존재 확인 (law.go.kr/DRF, MST=289833, 확인일 2026-10-1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2026-09-15 시행) 제72조제10호(수수료 3만 5천원), 제73조 (수수료 납부방법)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law.go.kr/DRF, MST=289833, 확인일 2026-10-1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등록증" 안내 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93/559234/artclView.do, 확인일 2026-10-11) — 신청대상· 기한·필요서류·신청장소 확인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방문예약 절차 (확인일 2026-10-11,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1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 등록 기한을 넘긴 경우의 실제 처리 방식 등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