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한 3가지 장소, 필요 서류,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 — 기한·신고 방법·필요 서류
핵심 요약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이사해 체류지(주소)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내국인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장소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온라인 중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체류지 변경신고만 늦었다고 법에 명시된 강제퇴거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이미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했다"는 것은 전월세·자가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또 고시원·회사 기숙사·지인 집으로
옮긴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신고(제36조)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성명·여권번호·국적 등
외국인등록사항 자체가 바뀐 경우는 별도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역시
15일 이내)를 해야 하며, 이쪽을 어기면 과태료(100만원 이하, 제100조제2항제1호)가 부과됩니다 —
벌금(형사처벌)인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적용 조문과 처벌 종류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국 후 90일 이내 등)라면 이 글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최초)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등록 시 새 주소로 바로 등록하면 되므로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 장소 — 3가지 중 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세 곳 중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이코리아 화면 구성·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접속 시 화면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 아래 "신청 방법/절차"의 온라인 단계 설명도 이 시점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은 신고 장소(출입국·외국인관서용/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용)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 양식 번호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하거나 접속한 곳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제1항)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 대신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통고처분 범칙금의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 자체(제31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강제퇴거 사유(제4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만,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강제퇴거 사유 전체(제1호~제15호)를 직접 확인한 결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만으로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실무적 영향(예: 체류지
정보가 오래된 상태로 비자 연장 등 다른 민원을 신청할 때 불편이 생기는지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늦었더라도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 여권, 새 체류지 입증서류(아래 체크리스트 참고)를 준비합니다.
- 신고 장소 선택: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온라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온라인(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전자민원 메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
스캔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정확한 메뉴 명칭·화면 구성은 하이코리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 단계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 방문: 해당 기관에 비치된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접수 및 등록증 기재(방문 신고 시): 접수 기관이 외국인등록증에 새 체류지를 적고 신고확인
날인을 한 뒤 돌려줍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완료: 접수 기관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기존·새 체류지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므로,
신고인이 따로 여러 곳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온라인 신고, 관할 사무소 조회)
- 새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목록
- 출입국관리법(법률, 2026-10-02 시행)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⑧항 모바일등록증 포함)·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46조제1항(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호~제15호 전체 확인)·
제98조제2호(벌칙)·제100조제2항제1호(제35조 위반 과태료)·제102조제1항(통고처분) — 국가법령정보
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 MST=290729)로 원문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1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별표2에 제36조 위반 항목이 없음을 확인 (law.go.kr/DRF,
MST=290501, 확인일 2026-10-1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 신고서 양식 구분,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문 직접 확인
(law.go.kr/DRF, MST=289833, 확인일 2026-10-14)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온라인 민원신청(전자민원) 메뉴 안내 (확인일 2026-10-14, 참고자료 —
화면상 세부 단계는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권장)
자료 확인일
2026-10-14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지 입증서류가 애매한 경우, 기한을 넘긴 경우의 실제
처리 방식 등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에 확인하세요.